후원 안내
후원 안내
IT기술발달에 따른 정보격차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
정보화교육을 통하여 기쁨과 자존감을 높여 주는 “어르신 정보화교실”에 아낌없는 후원으로 함께 하여 주세요!
후원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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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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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후원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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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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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에 현금이나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나 비품 등 현물로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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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계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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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신한은행 100-012-403378(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) ★ 후원하신 분에게 법인세법에서 정한 “기부금영수증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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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금 사용
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에서 운영하는 “ 어르신정보화교실 ”에서 어르신 정보화교육에 전액 사용 됩니다.
-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“어르신정보화교실“ 하는 일
- → 5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“컴퓨터활용”, “인터넷탐방”, “스마트폰 100배활용하기”, “재미있는 동영상 만들기” 등 교육하고 있습니다.
후원금 관리?
- 후원금(기부금) 사용원칙?
- - 후원금(기부금)은 기증자의 용도 지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,
용도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본 법인의 목적사업 중 복지정보통신의 교육사업과 계몽사업에 활용한다.
- - 당해 연도의 기부금 중 당해 연도 비용을 충당하고 잔여가 있을 경우에는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.
- - 기부금의 수령과 사용은 투명성 원칙에 입각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관리하고,
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.
- 후원금(기부금) 집행 및 관리
- -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에서 관장하고 기부금 출납은 별도 관리
- - 후원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
- - 이사회 및 총회에 모금액 및 집행내역을 보고
- - 집행내역은 내부 감사 및 외부 회계법인 감사실시
- - 집행내역은 감독기관에 보고 및 홈페이지 공개
- - 모금계획 및 운영관리 등 주요사항 기부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이행
- 법인 해산의 경우
- - 본 법인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,
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(관련 법령) 한다.